송기호 : 조약이라면 국가적인 의무가 발생하고, 단순한 정치적 언약이라면 발표문을 따를 법적인 의무는 없다. 또 조약이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조약의 체결과 공포 절차를 따라야 한다. 즉, 국회 동의와 법제처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법률상 공포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단순한 정치적 언약이라면 그렇지 않다. 만약 한일 정부가 이번 합의를 조약 형식이라고 주장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생긴다. 이제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조약으로서 유효한 '비준'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감이다.  반대로 한국 정부가 이번 합의를 정치적인 언약이라고 주장한다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과 모순된다. '최종적'이라는 것은 이 합의 외에 추가적인 다른 구제를 포기한다는 것이고,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이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는 위안부 할머니가 가진 손해배상 청구권, 우리 정부가 가진 국제 인권법상 조치를 요구할 권리들을 다 포기한다는 것이다. 이런 중요한 주권 제약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 헌법상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이어야 한다. 

'위안부 합의, 국제법상 조약이면 대통령 탄핵 사유'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조약이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정치적 언약'이라면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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